
🟢 1. 외국인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상생활 속에서행정적인 불편, 차별 경험, 서비스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국민만 민원을 낼 수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며공식적인 불만 제기나 제도 개선 요청을 시도하지 않는다.이러한 인식은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는 한국 정부의 다수 전자민원 시스템이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와 전자 인증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특히 ‘국민신문고’, ‘정부 24’, ‘서울시 응답소’, ‘청와대 국민제안’ 등의 플랫폼은외국인도 체류 자격과 인증 수단만 갖추면 법률 상담, 제도 개선 요청, 행정 민원 등록이 가능하다.이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