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폭염 온열질환 산재 인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온열질환 산재 인정 핵심: 8월 폭염 속 야외 현장 및 고온 실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열사병·열탈진은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입증하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작업장 체감온도(WBGT 지수), 기상청 폭염 특보 데이터, 휴게시간 미보장 증거가 승인의 핵심 열쇠입니다.• 회사가 거부해도 나 홀로 신청: 사업주 날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신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연중 기온이 가장 높게 치솟는 8월 중순, 야외 건설 현장이나 물류창고, 조리실 등 고온 작업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다가 열사병이나 열탈진으로 쓰러지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