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용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퇴직금 지급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외국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근속 기간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도 누적 근속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