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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내용

my-dreams2025 2025. 7. 12. 12:15

1. 계약서를 읽지 못하면, 권리도 지킬 수 없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 가사도우미,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거나,
심지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추후에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근로조건 위반, 휴일 미보장 같은 피해로 이어지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과 실제 주의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한다.
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외국인 취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내용

 

 

2. 외국인이 꼭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6가지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원칙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① 임금 (급여)

  • 월급 또는 시급,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명확히 표기
  • 지급일(예: 매월 10일), 지급 방법(현금/계좌이체) 명시
  • 고정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문구가 있으면, 추가 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반드시 질문해야 함

✅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 주간 총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
  • 점심시간, 휴게시간 유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주 6일 근무, 하루 10시간 넘는 근로는 반드시 연장근로 수당 포함 여부 확인

✅ ③ 휴일 및 휴가

  • 주 1회 유급휴일 보장, 연차휴가 일수 명시
  • 공휴일 유무, 대체휴무 방식도 확인
  • 휴일에도 일할 경우 휴일수당(통상임금의 150%) 지급 대상

✅ ④ 계약기간

  • 정규직/계약직 여부,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여부
  •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자동 퇴직 처리됨
  • 갱신 조건이 있다면 문서에 반드시 기재

👉 외국인 비자 기간과 계약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⑤ 퇴직금 및 퇴직 관련 조건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30일분 이상)
  • 중도 퇴직 시 계산 기준 명시 여부
  • 퇴사 통보 기한 (예: 30일 전) 확인

✅ ⑥ 기타 조항 (숙소, 식비, 장비 사용 등)

  •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 식사, 작업복 등 조건 명시 여부
  • **공제 항목(기숙사비, 식대 등)**이 정확히 얼마인지 체크
  • 손해배상 조항, 근무지 변경, 계약해지 조항도 확인

👉 모든 조항은 외국인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설명받을 권리가 있음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외국인이 주의할 점과 체크리스트

외국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서명 전 체크리스트

  1.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 등록번호, 국적 등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가?
  3. 계약서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다면, 반드시 내용을 설명해 주는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4. 고용주가 계약서 복사본을 제공하는가? (본인 보관용 필수)

✅ 꼭 피해야 할 상황

  • 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 미작성 → 불법 고용 형태로 인정될 수 있음
  • “일단 일하고 나중에 계약하자”는 말 → 절대 동의하지 말 것
  • 계약서에 공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서명하지 말기

👉 서명 전에는 반드시 한글 계약서 내용을 설명받고 이해한 후 서명
👉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으로 계약서 사진 촬영하여 저장

✅ 본인 서명 시 언어

  • 서명은 영문 또는 한글 모두 가능
  • 서명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

4. 자주 묻는 질문과 외국인을 위한 실전 팁

Q1.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일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나요?
→ 예.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즉시 작성 요청하거나, 노동청(1644-1350)에 신고 가능

Q2.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말로 약속했는데 믿어도 될까요?
→ 불가하다. 법적으로는 서면 계약서 내용만 인정되므로,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Q3. 계약서를 안 주는 회사에 계속 일해야 할까요?
→ 위험하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체불, 보험 미가입 등 불법적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사업장은 노동청 신고 가능

Q4. 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데 서명했어요. 효력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서명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예: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휴일 미보장, 퇴직금 미지급 조건 등은 무효

외국인을 위한 실전 팁 요약:

  • 서면 계약서 작성 필수, 말로 된 약속은 법적 효력 없음
  • 계약서 복사본 반드시 요청
  • 불합리한 조항은 서명 전에 상담 요청
  • 필요하면 다문화센터, 고용센터, 외국인지원단체에서 계약서 내용 통역 가능
  • 노동청 1644-1350 / 1345 외국인센터에 법률상담 가능

마무리 요약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주는 유일한 법적 보호 수단이다.
고용주와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 글이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더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모르고 서명하지 말자. 이해하고 서명하자.
당신의 노동은 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