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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정보

my-dreams2025 2025. 6. 21. 09:17

1. 외국인도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자신이 받는 임금이 정당한 수준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언어 장벽, 고용주의 정보 제공 부족,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거나, 수당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법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휴게시간, 수당 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 글은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정보와 적용 조건, 그리고 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권리 보호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단순한 생계를 넘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바로 최저임금이며, 외국인이라도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정보

 

 

2. 2025년 한국 최저임금 기준과 적용 대상

2025년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이 기준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59,740원(세전 기준)이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최저임금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 모두 해당되며,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도 예외가 없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인데, 이들 역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 단, 연수생(D-4), 연수 취업생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이 있으며, 이 경우 고용계약서 내 급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식대,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지급 항목이다.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급여 항목과 금액, 지급일을 명시해야 하며, 구두계약이나 현금지급만 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외국인 근로자는 꼭 이해해야 한다.

 

3. 최저임금 계산 방식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받는 실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시급만 볼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최소 1일 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당 9,860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총 주당 20시간이 되며, 이 경우 **주휴수당 4시간 분량(39,440원)**이 추가된다. 이를 포함하면 시급이 단순 계산보다 높아져야 한다. 고용주가 “시급 9,000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주장해도, 주휴수당이 빠져 있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또한 급여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이어야 하며, 지각이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공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계약서 조항에 따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지급 금액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세서를 요구했을 때 고용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된다.

 

4. 임금 침해 시 대응 방법과 외국어 지원 채널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상황을 겪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것이다. 이 번호는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무료 노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고의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일하게 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다. 진정서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누리집),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고용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 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인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이주노동희망센터’ 등에서도 노동법 교육과 임금 체불 관련 도움을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침묵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며,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무리 요약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의 당당한 보호 대상이다. 고용 형태, 국적, 언어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휴수당, 급여명세서, 임금 지급일 등도 법으로 보장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고용주는 그만큼 정당한 대우를 하게 된다. 이 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기준 이하의 대우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것, 그것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