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timate Guide to Korean Parental Flextime (10 AM): Rights for Both Locals & Expats & Application Success 🌟 이 글의 핵심을 30초 안에 요약!✅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 체류 시 한국인과 동일하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노동법 위반이며, 노동청 신고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병행하여 최대 2년의 유연 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유연 근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