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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교통범칙금 납부 및 항의 절차

my-dreams2025 2025. 8. 9. 17:19

🟢 1. 외국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의 교통범칙금 제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길든 짧든,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반드시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차량을 운전하거나 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외국인의 경우, 예기치 않게 교통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법규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의 경우, 벌금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항의 절차를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잦다는 점입니다.

교통범칙금은 경찰이나 교통단속 시스템(CCTV,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부과됩니다. 이때 경찰은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반 사실과 납부 정보를 통보하며, 외국인 또한 주소지에 등록된 연락처로 동일한 방식의 고지를 받게 됩니다.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14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더 나아가 출국이나 비자 연장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했을 경우, 즉석 범칙금 부과 또는 나중에 우편으로 고지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외국인 운전자임을 확인하면 영어 등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은 한국어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교통범칙금 납부 및 항의 절차

 

 

🟢 2.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국에서 교통범칙금은 납부기한 내에 지불하면 추가 벌금 없이 해결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거주 중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인터넷 납부’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나 차량번호로 범칙금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한국어로 제공되지만, 일부 메뉴는 영어로도 번역되어 외국인 사용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이나 은행 창구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부착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ATM 기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이 완료되어 있다면 모바일 정부 24 앱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 결제 플랫폼을 통한 납부도 점차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단기 체류자일 경우, 고지서를 받은 후 출국 전까지 미납 시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기 방문 외국인도 범칙금 통보서를 받은 즉시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체류 외국인은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기적으로 교통민원 24에서 본인의 차량번호나 등록번호로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부당한 범칙금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외국인도 교통범칙금 고지에 대해 부당함을 느낄 경우, 정식으로 항의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이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고지서 사본과 함께 본인의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황색등 통과였거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아닐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행 기록, CCTV 영상 확보 요청 등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 방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역이 가능한 친구나 가족,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단한 이의신청은 경찰청 민원포털(www.police.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화 문의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4. 교통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과 예방 팁

외국인이 교통범칙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체류 신분, 재입국, 비자 연장 등 여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체류 외국인이 벌금을 연체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 연장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방문자의 경우에는 다음 방문 시 공항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에는 차량 압류, 출석 요구서 발부 등의 강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은 자신이 등록한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운전 시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모든 운행 기록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억울한 범칙금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범칙금을 부과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현장 사진, CCTV 확인 요청, 블랙박스 파일 백업 등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도 교통범칙금 문제에 있어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며,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 알고 준비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