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정특례 5년 만료: 잔존암 확인검사 혜택 연장법중증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본인부담률 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 산정특례 제도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몸속에 '잔존암'이 남아있거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암'이 의심되어 계속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기한을 누락하여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탄을 맞지 않도록, 산정특례 재등록 고시 기준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혜택을 연장받는 실전 수속 가이드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 재등록 핵심 대상: 5년 만료 시점에 암세포가 남아 있거나(잔존암), 다른 부위로 퍼졌거나(전이암), 재발하여 지속적인 치료(항암, 방사선, 호르몬 요법 등)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